경찰이 정신과 진료 중 의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 중 담당 의사였던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담 중 흉기를 휘두른 박씨는 임 교수가 도망치자 뒤쫓아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7시30분쯤 끝내 숨졌다.
간호사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박씨는 “자신이 찔렀으니 수갑을 채우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이 연행할 때는 이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서 장애’를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정신과 병동에서 20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7년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박씨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주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주변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한편 임 교수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