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연예인 남자친구를 몰래 만나다 사진을 찍혔다. A는 그 사진이 SNS에 유통되면서 수많은 악성댓글이 달린 것을 알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A는 일단 자신의 사진을 사용한 블로거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했으나, 그 블로거는 “연예인과 같이 있어서 단순하게 찍힌 것일 뿐”이라며 A의 요청을 거부했다.
헌법 상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제10조)에서 도출되는 초상권은 자기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외부에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초상권은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촬영 거절권인데,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촬영된 사진 또는 초상이 동의 없이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이고 마지막으로 영리 목적에 초상이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입니다.
한편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 동의와 관련하여 유명인과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초상권을 마음대로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유명인과 같이 있으니 초상권 사용에 대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으나, 차후에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사진 삭제요구는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