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인 A는 병원과 관련된 민원을 설명하기 위해 도의원인 친구와 골프를 쳤다. 이를 목격한 경쟁병원 의사가 도의원인 B와 A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마치 A가 B에게 접대성 골프를 제공한 것처럼 비난을 했다. 더 큰 문제는 A의 신상이 공개되어 A의 병원에까지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점이다. A와 B는 경쟁병원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A는 친구인 도의원 B와 병원 민원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골프를 쳤을 뿐인데, 실명과 사진까지 SNS에 노출이 되었고, B에게 접대성 골프를 제공한 것처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해서 경쟁병원 의사가 A와 B의 실명을 게재한 행위는 정당한 것일까요.
이러한 사건은 SNS 상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SNS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공인이라면, 그리고 제기된 의혹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실명으로 SNS에 글을 게재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 또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고,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며 공인에 대한 좀 더 폭넓은 표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의 경우라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자질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하는 점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공인과 사인을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판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도의원 등), 연예인, 농구선수 등이 대표적이지요. 그런데 공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인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과 결혼하는 상대방, 치과의사, 이혼 후 미국에 살고 있는 연예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중견기업의 주주 등은 공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A는 소아과 의사이므로 공인이라고 볼 수 없고, B는 도의원 이므로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A와 B가 접대성 골프를 쳤다는 의혹제기 글은 A에 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 B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결과가 달리질 수 있는 것이지요.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