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경기도 청년 100만원 받는다…2019년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입력 2019-01-01 15:35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기지역화폐가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또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현물로 지급되며,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1명당 4만원씩 구강검진료가 지원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1일부터 도내에서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살펴봤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설치돼 공익신고, 공직자 부패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받는다. 제보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포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 지급된다.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되며, 일부 세액공제 혜택은 덤이다.
청년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1인당 연 100만원 규모의 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는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원이 지원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도입돼 초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원씩 구강검진료를 지원한다.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지급되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도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된다.
내년 2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에 노동권익센터가 신설돼 노무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정책 연구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학교나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경우 CCTV설치, 도색, 표지판 등 관련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에 도입돼 도내 31개 시·군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치료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