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 찔러 숨지게 한 환자…경찰 “범행동기 횡설수설”

입력 2019-01-01 15:23
게티이미지뱅크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담당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A씨(30)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A씨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에 대해 A씨가 줄곧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 B씨(47)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진료실 밖으로 도망치자 뒤쫓아가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장 수술실로 옮겨졌으나 오후 7시30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전담 요원을 지정해 유족 심리안정 등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