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등 특허분야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허청은 우선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식재산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청년창업자, 장애인 등에게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선임 당사자의 심판수수료를 감면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반환청구를 했을 때만 돌려 받을 수 있었던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미리 등록해 둔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게 되며, 국제 특허출원 절차 역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특허출원 사이트(e-PCT) 내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개선된 시책에는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방안도 담겼다.
특허청은 올 상반기 중 스타트업 대상 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 인상 및 대출금리 인하 상품을 출시하고,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IP 담보대출 취급은행을 확대한다.
상반기 시행 예정인 ‘특허공제사업’의 경우 시행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분야별 기업군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통핵심기술 IP R&D 지원’을 도입하고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도 확대한다.
이밖에 특허청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영업비밀 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요건을 완화한다. 또 그동안 상표권 침해에 국한됐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을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확대한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