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女 끌고 가 성폭행한 중국인 “여친과 싸워 화풀이로…”

입력 2019-01-01 04:00
게티이미지뱅크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붙잡아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구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제주에서 목수 일을 하던 구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 시내 주택가 골목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주변 주차장에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강제로 옷을 벗기던 중 행인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구씨의 폭행에 A씨는 전치 6주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구씨는 재판과정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화가 난 상태에서 화풀이를 위해 폭행했을 뿐 강간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