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충북 음성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A씨(24·여)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8일 오전 0시18분쯤 음성군 대소면 한 도로에서 B씨(56)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가슴 등에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같은날 오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4%로 결론 내렸다. 적용 혐의도 도주치사에서 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변경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무언가를 친 것 같았는데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한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