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비닐봉지 사용 못 한다… 대체재 뭐가 있나

입력 2018-12-31 15:34
게티이미지뱅크

새해부터 대형마트나 일정 규모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닐봉지를 유료로 판매하며 단순히 사용을 억제한 정도였지만 이제부터는 비닐봉지 자체를 들여놓지 않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대형마트 2000여 곳,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이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현재 비닐봉지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8000여 곳은 새해부터 비닐봉지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개정안을 어긴다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2010년부터 자발적 협약을 통해 비닐봉지 대신 빈 박스나 장바구니 등을 쓰고 있고 중·대형 슈퍼마켓 역시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재가 활성화돼 있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마트는 2009년 2월부터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를 시범 운영했다. 2012년 2월부터는 기업형슈퍼마켓(SSM)도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비닐봉지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식품, 화장품, 외식, 커피 등 다른 업계도 일회용 포장재 줄이기와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슈퍼마켓에서 여전히 비닐봉지를 제공하고 있어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비닐봉지 사용할 수 없다면… 대체재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대체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닐봉지가 없어지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식품을 위한 속 비닐은 허용한다.

환경부는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한 재활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제부터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5종에 대해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나간다. 아울러 빨대 등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일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