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따라 내일부터는 최저임금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으로 명확해졌다.
정부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3건과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됐다. 정부는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주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심의가 보류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주휴시간 폭탄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 편입이나 제외 관련 심사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법인에는 3000만 원, 법인이 아닌 자에게는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어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총보수 기준 1.8%로 정하되,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하도록 하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