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공익 제보자” VS “비리 혐의자” 설전 벌인 나경원·임종석

입력 2018-12-31 13:37 수정 2018-12-31 14:08
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방송 캡처

비위 혐의를 받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서 파견 해제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의 ‘문재인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와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나 원내대표는 김 수사관을 “공익 신고자”로 규정한 뒤 “임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모두발언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민씨라는 또 하나의 공익제보자가 나타났다”며 “제2, 제3의 공익제보자가 잇따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5급)인 신씨는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지난 29일 유튜브에 올렸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를 겉은 훌륭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못하다는 뜻의 “양두구육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도덕성 등을 강조했던 정권 초기와 달리 위선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김 수사관을 범법자라고 얘기하지만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보면 수사 의뢰도 못 할 정도”라며 “탈탈 털어서 나온 게 260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김 수사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수사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느냐”며 “임 실장이 대답하라”고 했다. 임 실장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한 발언도 언급됐다.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같았으면 탄핵을 열 번도 더 당할 만 하지 않느냐”고 트위터에 적은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때 이러한 일은 탄핵감이라고 얘기했다”며 “청와대는 부인하지만 여러 자료를 보면 분명 민간인 사찰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그 점을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다”면서 “일방적으로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김 수사관의 비위는 260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가 전부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 실장은 “저희가 심각하게 본 것은 김 수사관이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로 조사받고 있는 시점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것은 청와대의 관심 사건인 것처럼 위장해 이 사건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라며 “어떻게 이게 비리 혐의자가 아니고 공익 제보자인가”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