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세 남아 뇌사 사건의 아이가 결국 사망했다고 친모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친모는 추락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5세 남아의 누나와 형에 대한 계모의 학대도 강하게 의심했다.
A씨는 30일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천사 같은 내 아이 내 아들이 26일 새벽에 하늘나라 갔다”며 “장례 치르고 여기저기 사건 알아보러 다니느라 이제서야 우리 아이 소식을 전한다”고 했다.
A씨는 “28일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여자(계모)는 제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면서 “내가 첫째와 둘째가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돈 떨어져서 돈 뜯어 내려고 왔냐’고 말하면서 온 가족이 달려들었다”고 했다. 그는 “자기들은 할 말 없는 줄 아냐며 참고 있다고 했는데 왜 참고 있는지(모르겠다)”라면서 “자기들 말대로 아동학대가 아니고 단순 사고였다면 억울하다며 호소도 하고 맞대응도 하지 (그러지 않았다). 변호사를 셋이나 샀다는데 그 변호사들은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저기 사건에 필요한 자료들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면서 “정말 뉴스나 아침 드라마에서나 보고 듣던 내용(이었다). 정말 내 아이가 그렇게까지 학대를 받고 있었는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은 정말 몰랐는지(의심된다)”고 적었다.
A씨는 의료진이 “아이 아빠가 아이 상황을 친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면서 “아이 가는 마지막 모습마저도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며 비통해했다.
또 “우리 막내가 자기를 희생하고 남은 누나, 형을 지켜주고 싶었나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계속 남들도 전혀 몰랐을 거고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으며 살았을 것이다. 누나 형을 지켜 내려고 저를 부른 것 같다”며 계모 등의 아동학대를 강하게 의심했다.
A씨는 제주 5세 남아 뇌사 사건의 친모다. A씨의 막내아들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 11월 29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시 내 자택에서 A씨의 아들인 B군(5)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30대 계모를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아동학대 특례 법상 중상해 혐의로 계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모가 B군의 누나(10)와 형(8)에게 “나 없을 때 너희들끼리 놀다가 다쳤다고 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점 등이 의심을 샀다. 그러나 계모는 “남편이 걱정할 거 같아서 말을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계모, 누나, 형과 자택에 있다가 복층에서 떨어졌고 정수리가 찢어졌다. 이후 자택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련을 일으켜 큰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은 B군의 아동학대 의심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계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계모가 사건 발생 5시간 전 휴대전화로 ‘아동학대’를 검색한 점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1은 계모가 "다른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길래 검색을 해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