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거절해?’ 교제 거절당하자 흉기 꺼내든 60대 男

입력 2018-12-31 10:35
뉴시스

‘한번 사귀어 보자’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상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교제 거절에 앙심을 품고 상대 여성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A씨(66)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쯤 지인의 소개로 두 달가량 만나왔던 B씨(61·여)와 함께 경남 사천으로 가던 중 ‘한번 사귀어 보자’고 제안했다. B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이날 B씨가 A씨에게 위협을 받으며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오후 9시30분쯤 A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혼자 차를 몰고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