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가 먼저 성관계하자고” 스토킹→강간→ 살해한 男의 거짓말

입력 2018-12-30 19:50 수정 2018-12-31 09:51
게티이미지뱅크

교실에서 여학생을 강간한 뒤 목 졸라 살해한 남학생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국 베이징시 고급 인민법원은 27일 강간 및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저군에 대해 원심을 유지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6년 5월 20일 베이징 신동방외국어학교에서 온몸에 피멍이 든 여학생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경찰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자 한 남학생이 자수했다. 전날인 19일 자신이 실수로 야오이양을 죽였다는 것이다. 왕저군은 “야오이와 나는 연인사이였다”며 “야오이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해놓고 선생님에게 이르겠다고 해 실수로 목을 조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야오이양의 어머니는 “딸에게서 왕저군이 귀찮게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며 “괴로워하는 딸에게 이번 학기가 지나면 전학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반박했다. 왕저군과 야오이양이 각별한 사이였을 리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신에서 피멍이 발견됐고 하체 부위에도 출혈이 있어 성폭행을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자 어머니는 전국을 수소문해 검의관을 찾아다니며 딸의 사인이 구타와 성폭행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지난해 6월 베이징시 제일중원은 왕저군의 고의살인죄와 강간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왕저군은 곧장 항소했다. 학교 측 역시 그가 평소 모범생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감형해달라고 탄원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왕저군의 가족들이 “합의금을 주겠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정황도 파악됐다.

야오이양의 어머니는 “무기징역형은 미성년자에 대한 최고 형벌”이라며 “모든 부모는 자식을 제대로 교육해 더 이상 가해자, 피해자 모두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