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립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약 1만3000여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매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해왔다.
또 기존 부담금 중 공장 설립 관련 농지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면제 기간도 5~7년으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공장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간이 창업 후 약 8년 이상 걸리지만 현행 부담금 면제 기간이 5년으로 한정됐었다”며 “창업 6∼7년 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 면제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중기부, 내년부터 창업 3년 이내 중소 제조 기업 면제 부담금 16개로 늘린다
입력 2018-12-30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