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 치료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치아 1개당 10만원 가까이 들던 비용이 2만원대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 충치 치료 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치를 치료할 때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법이다. 복합레진은 재료가 일반 치아 색과 같고 시술 시간도 짧아 선호도가 높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아 1개 당 9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내야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약 75% 줄어든 2만50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나 보철 등 고액의 치료비가 유발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동 대상의 정책을 6개월 시행한 뒤 효과를 모니터링 해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