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일정 공간에서 흡연이 가능토록 한 이른바 ‘흡연카페’도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10m 안쪽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다. 그러나 인근은 금연구역이 아니어서 담배를 피워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건물 주변에서 흡연하면 창문 틈으로 연기가 들어가고 등·하원 시 아이들이 담배 연기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됐다.
정부는 이런 간접흡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부터 10m 떨어진 지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설정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3월 30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복지부는 또 내달 1일부터 흡연카페도 면적 상관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전했다. 흡연카페는 그동안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해 ‘전 좌석 흡연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30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시설로 지정해 지난 7월 1일부터 면적 75㎡ 이상인 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내년부턴 모든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물린다. 흡연카페는 환기시설 등이 설치된 별도의 흡연실을 마련하거나 업종을 변경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마련키로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