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들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아버지,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내야”

입력 2018-12-30 15:21

아버지가 아들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아들 A씨가 서울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2007년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됐다. 신용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B씨는 2010년 8월 아들 명의를 빌려 경매로 나온 상가를 낙찰받아 1억9800만원에 샀다. 이후 B씨는 2015년 다른 사람에게 3억8000만원에 이 상가를 팔았다. 이때도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A씨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4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가 내 명의를 빌려 매도한 것”이라며 “양도대금 역시 아버지에게 귀속돼 납세의무자는 아버지”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이 상가는 B씨가 A씨 명의를 빌려 취득했다가 B씨 의사에 따라 제3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가 양도로 생긴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B씨”라며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