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면허 발급·갱신이 한층 엄격해진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취득 또는 갱신 전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시간은 총 2시간이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상황별 교통사고 사례 및 안전운전 방법 등을 배운다.
경찰청은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 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해 정밀진단을 받게 하는 등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상향한 일명 ‘윤창호법’은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44조 4항에 따라 음주단속 시 제재를 받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에서 0.03%로 엄격해진다.
경찰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과의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지자체와도 협조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확산하는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