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남성이 함께 민주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부처별 책무를 강화한 양성평등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성평등 확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성별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정비했다. 특히 민간부문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여성가족부는 20일부터 28일까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구로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있다.
정부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부처 성평등 정책 기능을 활성화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부처별 책임을 강화한다. 또 고용·교육 등 각 분야별로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남녀평등 의식·문화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기반 마련 ▲여성폭력 근절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미디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그 범위를 게임과 개인방송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2030 청년들이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 플랫폼을 신설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성평등 문화혁신을 추진한다.
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예상서비스를 기존 15개소에서 내년 30개소 이상 확대하고 고용 상 성차별 금지 조항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
직장내 성차별 금지 방지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 금지조항을 전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모든 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단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던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전기관으로 확대한다.
먼저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직 등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내년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을 각각 7.2%, 17.0%로 목표로 한다. 또 민간기업이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를 도입하도록 개별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500대 기업 여성임원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마련하기 위해 돌봄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인증제를 적용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을 통해 포괄적으로 여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해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해 신속 대응을 강화한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해 여가부 중심으로 주요 부처별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별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또 영역별 성차별 금지와 구제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지원금액은 원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지원연령도 14세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