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 ‘묻지마’ 폭행한 20대 정신질환자

입력 2018-12-30 14:28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산책 중이던 80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정신질환자가 형사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28)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전 10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동네를 산책하던 B씨(84)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렸다.
A씨는 현장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 정신의료기관에 사흘간 응급입원 시킬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응급입원 기간이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문정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