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믿음신협은 지난 28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한예은 주임이 의정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일 의정부믿음신협 민락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한 한 조합원이 본점에 방문해 1000만원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을 요청 했다.
한 주임은 해당 조합원이 개설된 지점이 아닌 타 지점으로 와서 인출을 요청하는 점, 반드시 현금으로 고액인출을 요청하는 것 등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액현금 인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의 작성을 요청하고, 112에 신고, 교육받은 매뉴얼대로 해당금액의 입금지점과 입금자를 확인하는 등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 보호팀에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으로 계좌가 등록됐음을 확인했다.
이날 한 주임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이 조합원은 사이버지능수사팀의 조사결과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면 거래실적이 쌓여 저금리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은 인출책으로 확인됐다.
믿음신협 입사 초년생인 한 주임은 “평소 신협에서 교육받은 보이스피싱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112신고와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 보호팀에 확인해 소중한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협에서 세심하게 살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동체 치안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