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라는 책으로 유명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수년간 직원을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송 대표를 고소한 양모(33)씨의 변호를 맡은 이순호 변호사는 28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송 대표가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씨를 하루종일 때린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송 대표의 폭행이 2016년 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16년 8월부터 퇴사했다. 그는 “(송 대표가)처음에는 손과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때렸다. 그러다 분을 참지 못하면 주변에 있었던 회사 기물들로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책상다리를 뽑아서 때리기도 했었다”며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상다리 뽑을까?’ 이 얘기를 하면 가장 두려워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가 양씨 가족을 살해 협박했느냐는 질문에 “사채업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옭아맸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게 되자 올해 5월쯤 약속어음 공정증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했다.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한 다음에 이것을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게 하는 거다. 그러면 법원에 판결 같은 것을 받지 않고 바로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계속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양씨가 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는 “2018년 4월 19일쯤 피해자가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빠져 나와서 도망친 적이 한 번 있었다”며 “그러자 (송 대표가) ‘회사에 긴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너를 내보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구슬려 같은 달 27일 피해자를 끌고 온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끌려와. 사인하게 됐다. 신분증도 다 빼앗겼다. 또 도망칠 것을 대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하게 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집을 날려버릴 거다. 너 허리를 자르는 데는 3000만원 들고, 네 목을 자르는 데는 1억밖에 들지 않는다, 나 지금 10억 가지고 있다, 너희 가족들 살해하는 데는 5억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너희 가족까지 다 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위협했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송 대표는 양씨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거래를 성사 못 시키면 지속해서 시말서나 반성문을 쓰게 했다. 그리고 그 시말서나 반성문 제일 끝부분에 항상 회사나 자신에게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게 했다. 그렇게 모인 금액이 60억원이라고 한다.
이 변호사는 “송 대표가 피해자에게 ‘이거 다 갚기 전에는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식의 얘기를 수차례 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5억원으로 감액해 줄 테니까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라’라고 해서 작성하게 된 것이 그 5억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설명했다.
양씨는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대표를 지난달 8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송 대표의 폭행 행위가 담긴 동영상과 녹취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영상에 송 대표가 양씨를 때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다만 송 대표 등은 ‘양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이후 폭행을 유도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닌 피고소인 신분으로 다음 달 초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