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이 불거져 청와대 특별감찰관에서 파견 해제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28일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 민간인 사찰을 더 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2012년 3월쯤 비공식 파견을 갔다. 당시 누가 민간인 사찰을 하겠느냐”며 이명박정부 시절 특감반에서 근무할 때는 민간인 동향 파악이 없었다고 TV조선에 밝혔다. 이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한 후인 터라 따로 동향 파악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박근혜정부 때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심해졌다. 조국 민정수석 자체가 법조인이 아니고 실무를 안 해 본 사람이라서 안 위험한지, 위험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위선적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사찰을 할 때 특감반원이 아닌 청와대 행정요원임을 강조하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게 김 수사관의 주장이다. 그는 “불법이지만 불법으로 시킨다고 말할 수 없으니 합법임을 가장해 (사찰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위선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수사관은 같은 날 KBS에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을 한 증거라며, 파견 근무 때 작성했다는 첩보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된 이 문건에는 이른바 ‘친박 금융권 실세’였던 전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 A씨,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간부로 근무했던 B씨의 각각 자녀 특혜 채용 내용이 적혀있었다.
청와대는 이들 자녀가 채용됐을 당시 A씨와 B씨가 공직자였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맞다고 반박했다. 또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시점이었기에 민간 부문의 채용비리 첩보도 확인해서 해당 부처에 넘기라는 지시를 특감반에 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A씨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비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B씨에 대해서는 특감반장 선에서 의혹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폐기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수사관은 28일 오후 검찰청으로부터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7일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감찰 결과 청와대가 제기했던 김 수사관 관련 의혹 중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 개입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임용 도모’ ‘골프 등 향응 수수’ ‘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 등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수사관은 향후 열릴 대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