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로 총 22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40대 남성이 출소 9개월 만에 다시 강도행각을 벌여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을 생각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1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20)를 위협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비상벨이 연결된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을 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2006년 강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A씨는 올해 1월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9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강도 혐의로 1995년 5년(단기 4년), 2000년 5년 등 3차례에 걸쳐 총 22년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