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살해·암매장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유치장 관리감독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주요 범죄 용의자인 A씨(59)가 유치장에 입감시킬 당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반입금지물품은 회수조차 하지 않고 근무 경찰관은 졸고 있는 틈을 타 A씨는 유치장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8일 해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A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유치장 근무 경찰관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을 확인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남경찰서 유치장 담당 근무자는 2인 1조로 구성돼 야간 근무자가 2시간 단위로 번갈아가며 유치실 앞에서 구금자들을 살피며 근무하도록 자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유치장 근무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한 사람 당 4시간씩 근무교대를 했으며, 사건 당시 모두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 입감 전 진행되는 신체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아 A씨가 입고 있던 외투 하단에 들어있던 의류 조임끈을 발견 못해 회수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근무자가 졸고 있는 틈을 타 유치장 화장실에서 회수되지 않은 조임끈을 이용해 목을 매고 숨졌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을 숨지게 한 뒤 땅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지난 27일 낮 12시쯤 광주의 한 은신처에서 체포됐다. 이후 해남경찰서로 압송돼 1차 조사를 받고 같은 날 오후 8시30분쯤 유치장에 수감됐다.
유치장에 갇힌 A씨는 28일 오전 4시57분쯤 유치실 내 화장실에 들어갔다. 6분 뒤 A씨의 움직임이 없자 화장실 센서 등이 꺼졌으나 당시 유치장 근무자가 졸고 있던 탓에 이러한 사실도 알아채지 못했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지 1시간23분여 만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것으로 판정됐다.
A씨는 지난 9월 지인인 B씨(58)를 숨지게 한 뒤 해남의 한 간척지 주변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선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쯤 해남군 산이면 한 간척지 공사현장 1m 깊이 땅 속에 묻힌 채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B씨의 목에는 노끈이 묶여 있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으나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타살로 의심되는 범행의 용의자를 검거하기 현장 주변 CCTV영상을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별인 뒤 A씨를 특정해 체포했다.
해남=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살해·암매장 50대 용의자, 졸고 있던 경찰 탓에 유치장서 숨져
입력 2018-12-28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