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군대에서 많은 것들이 바뀐다.
국방부는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및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28일에는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험운영 중인 병사 휴대전화 사용은 일과 이후 및 주말만 사용을 허용하되, 보안 대책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시험운영을 단계적으로 더 늘려갈 계획이다. 국방부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태스크포스)장은 “시험운영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 전면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병사들의 개인 외출도 가능하게 됐다. 병사들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면회 및 자기 계발, 병원 진료와 같은 개인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달에 2번, 평일 오후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최대 4시간 동안 외출할 수 있다. 허욱구 TF장은 “각 군별로 부대 병력 유지 범위 이내에서 허용 기준을 정립하고, 제대별 교육을 실시한 이후 2019년 2월부터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박지역(위수지역) 제한 역시 폐지된다. 외박지역의 범위는 장성급 지휘관이 지역과의 상생 관계 및 부대별 여건, 복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허욱구 TF장은 “상반기 중으로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방부는 28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대체복무안을 마련했고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제를 추진했다. 제2차 공청회와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거쳐 나온 대체복무안은 24시간 합숙 근무하는 교정시설(교도소)에서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이 골자다.
국방부는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했다.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 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며 “복무기간은 현역병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또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서 36개월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9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최민석 기자 yulli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