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일탈한 정치인 모습”

입력 2018-12-28 15:14 수정 2018-12-28 15:42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댓글 조작 공모로 금고형 이상형이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지사는 김동원(49·닉네임 드루킹)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 포털사이트에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와 공모한 드루킹 일당이 인터넷 기사에 달린 118만8866개의 댓글에 대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 공감·비공감수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대선 이후 드루킹과 지난 6월 열린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다만 김 지사 측은 재판에서 드루킹이 사용한 경기도 파주 문발동 파주출판도시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기에 “센다이 총영사 추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