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포함 변함없다”

입력 2018-12-28 12:00 수정 2018-12-28 12: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급제 근로자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토록 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월 기본급을 한 달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하게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송년회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계획대로 31일 상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지난번 발표’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방향을 의미한다. 정부는 당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최저임금 계산법은 한 달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고 있다.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통상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채워 일하면 일요일에는 일하지 않았어도 근로한 것으로 보고 하루치(8시간)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주휴수당이다.

문제는 지급된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재계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한 달 근로시간은 174시간(주40시간×월 평균 4.345주)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정부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는 만큼 당연히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넣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이 경우 한 달 근로시간은 209시간(174시간+주휴시간 35시간)으로 늘어난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시급으로 환산한 임금액은 줄어들게 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 26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월 209시간은 지난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시급환산기준”이라며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재계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주휴수당은 (시급 환산시) 반영하면서 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었다.

정부는 대신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근로장려금(EITC) 등을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재계 불만을 누그러뜨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다음 달 내에 내놓기로 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가장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시장이 수용가능한 최저임금의 상하한 범위를 먼저 설정한 뒤 해당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위원은 누구로 구성할지 등 여러 변수들이 있다”며 “합리적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1월 말까지 마쳐보려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