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중징계 처분을 대검 징계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감찰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를 통해 인사 청탁을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대검은 청와대가 제기한 각종 비위의혹을 모두 사실로 판단했으나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 측은 “향후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이날 “청와대 측에서 대검에 통보한 비위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특히 김 수사관과 지인 최씨 사이에 불거진 비위 의혹에 대해 2012년부터 감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등 특수관계가 전제됐다고 봤다.
최씨는 토목건설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2년 경기도 화성에서 건설자재 생산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2008년 도로 사업에서 자신이 속한 민간 컨소시엄에 수주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되기도 했다. 2010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았다. 최씨는 2016년 6월에도 민자도로 공사에서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뇌물 1100만원을 건네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해 5~6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해 달라는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다른 민간인 A씨에게 전달했고, 이후 김 수사관은 실제로 특감반에 파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청탁이 실제로 성사됐는지는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수사관은 이날 자신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최씨가 조국 민정수석의 고교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홍보를 부탁한 것이지 인사청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최씨에게 인사청탁했다는 감찰조사 결과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7월 특감반으로 옮겨간 뒤에도 최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 5~7월 중 최씨에게서 한 차례 골프 향응 접대를 받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10월 김 수사관에게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자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도 했다. 이에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사건기록 열람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경찰청 방문 하루 전 최씨와 수시로 통화했다”며 “수사개입을 위한 정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이외에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되기 위해 감찰 과정에서 얻은 과기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이용한 의혹(직권남용)이 있다고 봤다. 다만 미수에 그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와 관련된 녹음파일·사진 등을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선 비밀엄수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사관 측은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