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요금 6년만에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

입력 2018-12-28 10:03 수정 2018-12-28 10:04
울산시는 택시운임·요금 조정기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조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주요 인상 내용을 보면 기본요금(2㎞)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다.

할증요금은 울주군 지역에 적용하던 지역할증 20%를 폐지하고 시계외 할증을 20%에서 30%로 조정했다.

심야할증률(00:00~04:00)은 20% 현행대로 유지한다.

시는 요금인상과 함께 택시친절헌장, 불친절·승차거부 등 유형별 교통불편 위반행위에 대한 예시를 수록한 '울산 택시기사가 알아야 할 친절운행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의 단정한 복장 착용과 청결한 택시 운행, 불법영업행위 단속 강화를 통해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