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자유한국당, 표결 불참

입력 2018-12-27 21:25
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승래 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투표에 부쳐 재적 위원 14명 중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반발,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위 재적 위원 14명 중 조승래 민주당 의원 등 교육위원 과반이 국회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제출하면서 투표 요건이 성립됐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에 180일이라는 시간이 새롭게 주어졌다. 하지만 180일을 우리가 다 쓸 이유는 하나도 없다”면서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관련 있는 법안이라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한국당 의원과 함께하지 못한 걸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저와 같이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