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투표에 부쳐 재적 위원 14명 중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반발,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위 재적 위원 14명 중 조승래 민주당 의원 등 교육위원 과반이 국회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제출하면서 투표 요건이 성립됐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에 180일이라는 시간이 새롭게 주어졌다. 하지만 180일을 우리가 다 쓸 이유는 하나도 없다”면서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관련 있는 법안이라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한국당 의원과 함께하지 못한 걸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저와 같이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