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자 신용점수 하락폭 줄어든다

입력 2018-12-27 18:12

다음달 14일부터 채무자가 30만원 미만 금액을 연체해도 신용점수가 깎이지 않는다. 단기연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저축은행에서 연 18% 이하 금리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신용점수 하락폭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다음달 14일부터 단기연체 정보의 신용평가사(CB) 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엔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등록됐지만 30만원, 30일 이상으로 기준을 올린다. 즉 30만원 미만은 30일 이상 연체되더라도 신용점수가 유지된다. 다만 2건 이상 동시에 연체하면 점수가 깎인다. 장기연체 기준도 50만원, 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 3개월 이상으로 다소 완화된다. 이번 방안은 소급 적용된다. 단기연체자 9만명, 장기연체자 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단기연체 정보 활용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약 75만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씩 오른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일괄적으로 신용점수가 큰 폭 하락하지 않게 된다. 다음달 14일부터 저축은행의 연 18% 이하 대출부터 우선 적용된다. 기존 대출이 있는 고객이라면 소급적용으로 신용점수가 오르게 된다. 이용자 12만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씩 오를 전망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