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그룹 세 모녀가 해외 명품,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등 대한항공 관계자 5명과 대한항공 법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세관 전담팀에 따르면 한진 총수 일가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총 260회에 걸쳐 해외 명품, 생활용품 등 1061점(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또 2013년부터 5년간 30차례에 걸쳐 가구와 욕조 등 132점(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을 들여와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진 일가는 해외 물품 구매를 지시한 후 이를 대한항공 해외지점으로 배송했고 대한항공 항공기 위탁화물로 물품을 날라 직원이 회사 물품인 것처럼 국내에 몰래 반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운송료와 관세 등 2억 2000만 원을 대신 내기도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산 의류와 가방을, 이 전 이사장은 과일과 그릇, 물감 등을 밀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현민 전 부사장 역시 고가의 반지와 팔찌 등을 구매해 입국할 때 숨겨와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밀수입은 관세법 제26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소파, 탁자 등 가구를 수입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관은 세 모녀 모두에게 밀수입 혐의를 적용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에게는 허위신고 혐의도 적용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