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2심도 징역형

입력 2018-12-27 16:33
의료계에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54)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7일 이 같은 혐의(횡령·조세·약사법위반)로 동아쏘시오홀딩스 강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동아제약 김모(71)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0억원, 동아제약 허모(61) 전 영업본부장과 동아에스티 조모(58) 전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동아에스티 법인에도 1심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회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옛 동아제약과 동아에스티 자금 53억여원을 횡령해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허위 증빙에 의한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등 12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 회장 등이 지난 2007부터 2011년까지 옛 동아제약 자금 521억원을 횡령해 리베이트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빙 부족 등을 이유로 4억1000여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은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도 확실한 조치를 취할 책임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며 “리베이트 제공 관행의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일반 예방효과를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 회장 등이 횡령 등 재산범죄로 인한 이득액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들의 직원들과 가족, 지인 등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점,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1949년 설립된 동아제약은 2013년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또 옛 동아제약의 전문약품·의료기·진단·해외사업부문은 동아에스티로,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은 동아제약으로 각각 분리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