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 제자 상습 성추행한 유명 성악가, 2심 ‘7→6년 감형’

입력 2018-12-27 15:59
뉴시스

‘성악가로 만들어 주겠다’며 남자 청소년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보다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A씨(53·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부터 고등학생이었던 동성의 제자 B씨를 서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한 뒤 2014년 11월부터 수년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형과 함께 살기 위해 찾아온 B씨의 친동생과 B씨의 고향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악가 지망 청소년인 피해자를 지도하며 여러 차례 유사간음하고 (피해자의) 동생과 다른 피해자도 추행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경미한 벌금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던 점을 이용해 추행을 반복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