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머무르며 여가생활을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장기 투숙 숙박업체 절반 이상이 신고나 등록 없이 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살기’는 관광객이 약 한달 간 체류하면서 여가와 체험, 휴식 등을 여유롭게 즐기는 관광형태를 말한다.
27일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3년9개월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살기’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올해(1∼9월) 15건 등 총 48건으로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금 환급거부·지연’ 19건, ‘과다한 위약금 청구’ 9건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사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 불량 9건, 추가 요금 5건, 계약 불이행 4건, 단순 문의 2건 순이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제주 한달살기’ 장기 숙박업체 50곳을 조사한 결과 60%에 달하는 30개 업체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로 마련된 규제 법률이 없지만 숙박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제주특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자 등록 및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조사결과 35개 업체가 예약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했지만 소비자 귀책 사유로 예약 취소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또 태풍·폭설 등 천재지변에 따른 예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고지한 곳은 14곳,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곳에 그쳤다.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9곳이나 됐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제도에 따르지 않고 계약 해지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은 이용계약 전 숙박업체가 행정기관에 신고를 마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에 임해야 하며 계약 후에는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여유로운 ‘제주 한달살기’, 불법 업체 수두룩
입력 2018-12-27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