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해외 수출용 면세담배 125만갑(시가 56억원)을 국내에 빼돌려 밀수입한 이모(37)씨 등 4명을 관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해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담배 밀수조직은 일본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한 면세담배를 일본으로 수출한 후 다시 국내에 반입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세관에 면세담배를 해외로 수출한다고 신고한 후 면세담배는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하고, 세관에 신고한 중량 만큼을 헌옷 등으로 대신 채워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로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밀수입한 담배는 부산 중구 부평동 소재 소위 ‘깡통시장’ 상인들을 통해 국내에 유통됐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관계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화물의 이동에 대한 세관의 규제가 비교적 덜한 자유무역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량의 물품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우체국 국제우편의 경우 우체국에서 중량만을 확인하고, 내용품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관계기관을 속였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지난 2년여간의 범행을 통해 담배소비세 등 부담금 41억원을 탈루하고, 7억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향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점검을 강화하고, 우범 수출 우편물에 대한 불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밀수 담배 등의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한글 흡연경고 문구‧그림이 없는 담배, 면세용 표기(Duty Free) 담배 등 밀수 가능성이 높은 담배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