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6·경남 통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보좌직원 월급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고교 동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면서 이 의원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10년간 공무담임도 제한된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4637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보좌관 월급 쪼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가 모금한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보좌관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6137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2심은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보좌진 월급 상납' 한국당 이군현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8-12-27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