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위수지역 제한 해제…평일일과 후 외출 내년 2월 전면 확대”

입력 2018-12-27 10:41 수정 2018-12-27 14:46

앞으로 군 장병 외박지역(위수지역) 제한이 해제된다. 또 내년 2월에는 평일 일과 후 외출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도 확대 허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7일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등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국방부는 외박지역 제한 폐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군사대비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병 영외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당국자는 “외박지역 제한 폐지 설정권자는 장성급 지휘관이며, 설정기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이라며 “설정기준은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한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일 일과 후 병 외출은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외출 목적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로 정해졌다. 외출 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실시’로, 허용 범위는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일과 이후 모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은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휴대폰 허용 시간은 평일 오후 6~10시, 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이다. 사용장소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이다. 휴대전화 보관방법은 부대별 상황을 감안해 통합 또는 개인 보관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는 제한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 관련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화천에 국방부의 군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해제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