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과 강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학원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사 이모(29·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 중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5학년 A군과 중학교 1학년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2년 후 중학교 진학 뒤 학교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이씨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A군 진술을 토대로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하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