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내달 중 구강정책과가 새로 생긴다.
국민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치의학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치과계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치과 병‧의원 건강보험 급여비는 지난해 기준 2조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고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복지부내 구강생활건강과가 2007년부터 총 9명의 인력으로 구강 정책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다.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2명을 늘려 구강정책과(총 7명)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진력할 방침이다. 충치 경험 영구치 지수는 한국이 1.9개인 반면 OECD 평균은 1.2개이다.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