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업주를 살해하고 이용원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용원 업주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강도상해·현주건조물방화)로 A씨(28)를 26일 구속했다. A씨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 4월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부터 오전 0시50분 사이 광주 북구의 한 이용원 거실에서 업주 B씨(65·여)를 살해하고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이용원은 불법 성매매를 하는 업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를 전후해 종업원 C씨(61·여)의 휴대전화, 신분증, 현금 10만 원을 빼앗고 “범행 사실을 알리면 복수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팔을 다쳐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A씨는 범행 직후 이용원 CCTV 본체를 뜯어 가방에 넣은 뒤 C씨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의 코안에 그을음이 없고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검안의 1차 소견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침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환불 또는 할인 요구를 거절한 뒤 (나를)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보였다”며 “홧김에 한 범행이고 은폐를 위해 불을 지르고 종업원을 협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