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본잠식 상태라도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자금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예산은 3조6700억원이고 금리는 2.00~2.80% 수준”이라며 “대출기간은 5~10년이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 등 7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세금 체납 또는 4대 보험 연체 등으로 자금신청이 제한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예비평가를 거쳐 자금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을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한다. 최소 상환비율을 25%에서 15%로 축소한다. 중소기업의 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액성실상환제도 신설해 상환애로가 발생했지만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상환기간을 늘려준다.
기술, 지역, 제조 부분의 혁신 지원에도 힘쓴다. 연구개발(R&D) 성공기술을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연계지원(1조9700억원)을 강화하며 개발기술 제품 양산에 필요한 사업장 확보 등 지원 범위도 확대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자금을 500억원을 별도 배정했으며 스마트공장 전용자금 역히 올해와 비교해 50% 이상 확대(5000억원)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선 창업기업자금 내에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촉진자금’을 마련했다. 이 자금은 창업기업자금 금리(기준금리 -0.3%p)보다 추가로 0.1%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기준도 1단계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 고용창출 지표를 고용증가의 정량적 성과가 강조되는 고용영향평가로 대체한다. 기존 기술·사업성 평가지표 중 일자리 창출 성과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매출성장성 등)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