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선수 혹사를 막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 훈련·대회출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야구나 축구처럼 학생선수가 많은 종목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 내용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어서 대회성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학생선수 양성 풍토에 변화를 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26일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학교체육 정책의 기본 골격을 제시한 계획으로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운동 종목별 운영 규정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목별로 하루 적정 훈련시간, 시즌관리 규정, 선수 출전 규정, 휴식시간 보장, 성폭력과 폭력 예방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경기 단체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종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야구와 축구는 하루 적정 훈련시간이나 대회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교생 선수에게 적용하는 내용도 달라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야구 종목에서 투수를 예로 들면 투구수 제한 규정을 두는 대회는 있다. 그러나 훈련 과정에서 혹사를 방지하는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규정을 참고해 만들 계획이다. 미국 규정은 1일 최대 훈련시간, 1주일 최대 훈련시간을 정해놓고 있다. 휴식일을 반드시 보장토록 한다. 대회에 나갔을 때도 한 선수를 계속해서 뛰도록 하지 못하게 막아 학생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에도 기회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실효성은 의문이다. 학생선수의 미래는 대회 성적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대회 성적은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다. 코치 등 지도자도 대회 실적이 능력의 척도로 간주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교육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학교나 지도자를 제재할 방침도 아니다. 학교 자율규제가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지도자와 학생이 결국 손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체전처럼 큰 대회 앞두고 지도자들이 과도하게 운동을 시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봐줬으면 한다.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이 운동부가 학생을 혹사시켜도 제지할 근거가 없었다. 만약 코치가 ‘경쟁 학교도 이 정도는 시킵니다’라고 반박하면 비전문가인 교장 입장에선 할 말이 없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밖에 이번 기본계획에선 2020년까지 생존수영 교육을 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5세 유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프로그램도 지역 여건에 맞춰 시범 운영한다.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는 내신 성적 반영이 의무화된다.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인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를 2020년부터 4학년까지 확대하고 3학년의 경우 학교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고교투수 어깨 보호하는 규정 나온다.
입력 2018-12-26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