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류 피해구제 신청 매년 늘어 소비자 주의 필요”

입력 2018-12-26 16:09
A씨는 지난 4월 한 매장에서 구입한 청바지 봉제선이 뒤틀린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매장 주인은 “제품에 하자가 아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40만원 가까운 돈을 주고 정장 한 벌을 샀다. 이틀 뒤 B씨는 마음이 변해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해당 쇼핑몰 사업자는 “할인된 제품이라 청약철회가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점퍼와 자켓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온라인·오프라인·홈쇼핑을 통해 구매한 섬유제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1만1921건을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거래 피해는 매년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거래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올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395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의 경우 청약철회 거부가 36.5%(585건)로 가장 많았다. 품질불량 22.6%(363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2.4%(359건) 순이었다. 오프라인은 품질 불량이 90.6%(1609건)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점퍼·자켓류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3.9%(717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캐주얼 바지 11.3%(339건), 셔츠 11.1%(334건), 원피스 10.9%(329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오프라인 거래 시 취급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뒤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