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달 살기’ 열풍 속 그림자… 불법 숙박업소 활개

입력 2018-12-26 15:55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제주에서 한 달 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숙박 업체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지난 10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는 제주 한 달 살기 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50곳 중 60%(30곳)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숙박의 경우 별도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지만 숙박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들은 신고 없이 운영되면서 숙박 요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적절한 환급규정도 없었다.

업체 50곳 중 9곳이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 요금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고, 장기숙박에 따른 계약서 작성을 안내한 업체도 10곳에 불과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1곳뿐이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취소할 경우 기준이 되는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안내한 곳은 14곳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곳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 분쟁과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을 신고하지 않은 제주 한 달 살기 장기 숙박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유도 등을 해달라고 제주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