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진흥원 “성폭력 전과자 보조사업 참여 제한”

입력 2018-12-26 15:54 수정 2018-12-26 16:20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26일 심사평가 제도개선 경과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년부터 성폭력 전과자의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근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진흥원은 2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 룸에서 심사평가 제도개선 경과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에서 이목을 끈 건 성폭력 전과자의 보조사업 참여제한이다. 실명공개 등 기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진흥원 측의 사업 제한 발표는 앞으로 정부 차원의 좀더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김영준 원장은 “성폭력 전과자 사업 제한은 문화체육관광부 송년 간담회에서 도종환 장관이 직접 의지를 표명한 사항”이라며 “법률 체계 정비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문화·체육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미투’에 대해 문체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는 등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제도적 근거라 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또한 추진되고 있다. 게임 등을 다루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체부 산하 기관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올해 초 하달한 ‘국고 보조금 관리 지침’에서도 성폭력 전과자의 사업 참여 제한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 관리규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공직자가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승진과 보직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진흥원은 이날 심사평가제도에 대한 산업계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공정한 심사, 투명한 지원, 합리적 선정 등을 통해 국고의 적절한 사회적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