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공항 보안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모욕죄 등 혐의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김 의원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다른 탑승객의 보안 검사에 차질을 빚게 했고 ‘규정을 가져오라’며 계속 화를 내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 ○○들이 똑바로 근무를 안 서네’, ‘너희들이 뭐 대단하다고 고객에게 갑질하는 거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런 발언이 보안요원에게 모멸감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밤 김포공항에서 있었던 저의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리고 심려케 해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과했었다. 해당 공항 직원에게도 사과 전화를 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