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과거사위, 3개월 추가 연장안 유력 검토

입력 2018-12-26 14:58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왼쪽)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활동기한 연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른쪽은 진상조사단 조영관 변호사. 뉴시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가 활동기한 3개월 추가 연장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이 지난 19일 3개월 이상의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을 받아들인 셈이다.

과거사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5층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활동기간 연장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사단 요청대로 3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3개월 이상의 활동 기한 연장을 촉구했던 조사단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영희 조사단 총괄팀장 등은 지난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의 조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 3개월 이상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단 뿐 아니라 ‘용산참사 사건’, ‘삼례 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피해자 측도 당시 수사검사들의 외압, 부실조사 논란 등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사단 등의 요구대로 과거사위 활동은 3개월 가량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 뒷말이 나오면서 내부 갈등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법무부 훈령을 개정해 과거사위 활동기한을 내년 2월 5일까지로 정했다. 조사단 측이 당초 요청한 3개월에 못 미치는 1개월 정도만 우선 연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과거사위, 조사단 측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단 관계자는 “지난 24일 법무부의 훈령 개정 소식에 대해 사전에 듣지 못한 상태였다”며 “저희와 소통이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단은 적어도 3개월의 기한연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법무부에서 훈령 개정을 하려 했다면 조사단에 사전에 의사를 물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갑배 과거사위원장도 법무부 훈령 개정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과거사위 관계자는 “26일 회의가 마지막이라 과거사위 활동이 연장될 가능성을 대비해 법무부가 임시로 훈령을 개정한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가 연장시한과 훈령 추가 개정 논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면 이에 따른 훈령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기한 연장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위원회 논의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